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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4구합7124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게 한 16,144,62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경동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는 2010. 10. 5.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0. 12. 27.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으며,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결과 ‘병형 : 제1형(1/0), 심폐기능 : 정상(F0)’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장해 13급 16호’ 판정을 하였고, 2011. 3. 2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진폐예방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되면서 신설된 항목이다)으로 22,307,79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신설된 위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당초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최초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전산 결재가 완료된 사람부터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가, 2013년 1월경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진폐장해등급의 결정 근거가 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발급된 경우부터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의 적용 시점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22,307,790원)을 지급받은 원고로부터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장해위로금(6,163,170원)과의 차액 16,144,620원을 회수하고자 하니 첨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6.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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