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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65267
건물인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가. 원상회복청구 부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과 방법 등을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나.

그 외 청구들 부분 모두 인용(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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