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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75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22:13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I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에스엠 5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L, M는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한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 양 아치들아”, “ 좆 나 어이 없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M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그의 양쪽 뺨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 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M 출석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제출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 첨부), 동영상 CD, 수사보고( 음주 측정요구 당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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