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2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05: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E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편의점 앞 볼 라드를 충격하였고, 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 감지 요청을 받자 순경 H의 우측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31. 05:45 경 수원시 팔달구 I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측정 기를 물고 부는 흉내만 내 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CCTV, 측정거부 동영상 첨부 건

1. 파출소에서 피의자 음주 측정 거부하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