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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4.22%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24. 피고에게 42,950,000원을 이자 연 4.22%, 변제기 2016. 8. 2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3개월분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2,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20. 2.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22%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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