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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10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6. 24. 피고에게 1억원을 이자 월 2%, 변제기일 2010. 9.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8. 13.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조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130만원을 초과하는 돈임이 계산상 명백하다)을 자인하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날 다음날인 2016.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 월 2%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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