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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32017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7. 10. 경까지 C에게 대여한 돈에 관하여 2017. 10. 14. C와 사이에 대여금을 92,000,000원으로, 이자를 연 18% 로 정하여 차용 약정을 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C 또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2020. 1. 14.까지의 이자를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9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8%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주채 무자인 C가 개인 회생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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