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019. 5. 24...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7. 10. 5. ① E과 별지1 목록 순번 1, 3, 6 용인시 기흥구 G 도로 476㎡ 중 E의 지분(8260000000000분의 374823529411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
7, 8 기재 토지 및 별지2 목록 순번 1, 2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10. 5.부터 2021.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② F과 별지1 목록 순번 2, 4, 5 기재 토지 및 별지2 목록 순번 3, 4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10. 5.부터 2021.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각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 A은 2017. 10. 13. E, F과 별지1, 2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도 제1, 2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2017. 12.분부터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7. 1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 A은 2018. 8. 7.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각 35/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위 건물 지분비율에 따른 토지면적비율에 따라 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런데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8년 3월분, 2019년 1월분, 2019년도 2월분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