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57』 피고인은 2015. 11. 12. 01: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인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호프집 유리창에 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가로 230cm× 세로 230cm)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 고단 5174』 피고인은 2015. 11. 22. 05:0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 칼날 길이 19cm, 총길이 39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나를 쳐다보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0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 고단 5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