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8. 8. 23.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C 앞 슈퍼 부근에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