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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9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9686』 피고인은 2013.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자로,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5: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35 새벽시장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서면로 33 세블일레븐 앞 노상까지 약 1미터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2015고정112』 피고인은 C 골프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4. 5. 25.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로 부산 동구 좌천동 봉생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동 LG전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2015고정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4고단9686] 징역형 [2015고정112] 벌금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 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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