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0: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동삼치안센터 부근에서 동구 B에 있는 C을 거쳐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부산대교 위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