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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11 2020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23:3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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