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18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3:20 경 서울시 중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종로구 동 순라 길 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는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