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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7 2016고정4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1:30 경 목포시 용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 795-2 목포 호남방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자 관법( 이륜차 무등록)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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