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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951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516]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주식회사가 시행한 E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 및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수납하여 위 D에 전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9. 위 E 분양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로부터 상가 107호, 122호에 대한 청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10. 16. 피해자 G로부터 상가 114호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28,70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523]

2. 사기 피고인은 2009.경 서울 관악구 D주식회사이 시행한 E 상가 분양과 관련한 분양 업무를 대행하면서 그 수수료를 받던 중 위 D이 부도가 나 더는 분양 업무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서울 관악구 E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양하는 분양대행 사무소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오피스텔 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25,822,8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신청의 계약자란이 ‘H’, 중도금 1차란이 ‘일금 이천오백팔십이만이천팔백사십이 원정(25,822,842원정)’, ‘상기금액을 서울시 관악구 E 계약자로서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주식회사 D’이라고 기재된 입금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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