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 금속공사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4. 9. 10. 피고와 대전 유성구 D모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중 외부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9. 10.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본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본공사를 완성하였다.
원고는 2010. 10.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지하주차장 금속공사, 모텔 내부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추가공사비는 지하주차장 금속공사의 경우 6,765만 원, 모텔 내부 금속공사의 경우 3,674만 원으로 총 1억 439만 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10. 17.부터 2015. 9. 25.까지 총 120,4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2억 3,439만 원(= 이 사건 본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추가공사대금 1억 439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0,4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억 1,39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