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3. 31.부터 2018. 9. 6. 경까지 주식회사 C, 유한 회사 D, 주식회사 E( 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 소외 회사들’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소외 회사들이 F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데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소외 회사들의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들이 2019. 8. 20. 및 같은 해
9. 9. 부실 처리됨으로써 위 각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9. 9. 11.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소외 회사들을 대위하여 위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합계 2,643,133,22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 금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들 및 B을 상대로, ① 대구지방법원 2019차 전 1714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5. ‘ 주식회사 C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554,98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결정을, ② 같은 법원 2019차 전 2032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 4. ‘ 유한 회사 D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8,334,748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결정을, ③ 전주지방법원 2019차 전 1143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6. ‘ 주식회사 E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158,11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결정을 각 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부동산의 처분행위 1)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순번대로 ’ 이 사건 제 1 내지 5 부동산‘ 이라 하고,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사이에 ① 2019. 8. 2. 이 사건 제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