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그 산하에 B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5. 3. 1. 피고 대학의 자연계열전공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1. 4. 1.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07. 4. 1. 임용기간을 2007.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여 교수로 승진 재임용되어 2014. 3. 31.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3. 12. 30.자 재임용탈락결정 1)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2014학년도 1학기 재임용 신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과 전자 우편을 발송하여 2013. 11. 8.까지 재임용 신청서와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업적평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를 받은 원고는 2013. 11. 8. 피고 대학 총장에게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 대학 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 등을 입력한 후 증빙서류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심사한 후 이를 토대로 2013. 11. 20.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 결과 총괄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년도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평가위원회 2007 340 50 55 0 445 2008 351 0 30 0 381 2009 338 0 10 0 348 2010 361 0 20 0 381 2011 295 0 10 0 305 2012 455.8 0 490 0 945.8 2013 411.0 66.7 13 0 490.7 총 합계 3,296.5 3) 피고 대학의 교무처장은 2013. 11. 28. 원고에게 원고의 업적평가심의 결과(2013. 1. 1.부터 2013. 10. 31.까지의 교원업적평가 종합결과표, 2007. 1. 1.부터 2013. 10. 31.까지의 교원업적평가 누적결과표)를 알리면서 위 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013. 12. 4.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4) 피고는 2013. 12. 26. 11:23경 원고에게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