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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7 2019고정10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결혼이민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귀화한 베트남 출신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인 B이 게시한 「한국운전면허증 지원 패키지, 공부할 시간이 없는 사람,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0% 오리지날 면허증」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통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이를 ‘국내 면허 교환 발급’ 절차로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와 같이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증명사진 등을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그 수수료로 B에게 22 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조를 의뢰하고, 위 B이 상위 위조 알선 브로커 C에게 재차 위조를 의뢰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그로부터 약 5일 후 우편을 통해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3. 1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면허 교환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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