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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30 2014가단845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23,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주식회사 한국예건종합건설(이하 ‘한국예건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1. 10. 13.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13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천시 B 외 3필지 지상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다.

한국예건종합건설은 2011. 10.경 위 공사에 착공한 이후 일부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2. 2.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일부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

⑵ 그 후 한국예건종합건설은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6억 36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피고가 직접 수행한 위 공사 부분 제외,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⑶ 한국예건종합건설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928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소송(청구금액 116,493,251원 = 이 사건 계약 대금 6억 3600만 원 추가 승강기 공사대금 1500만 원 추가 칠판 등 공사대금 62,164,7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4억 7300만 원 - 양도 채권금액 3380만 원 - 다음 나의 ⑵항 기재 추심명령의 채권금액 44,023,544원 -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42,486,000원 - 하자보수비 3,361,905원)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4. ‘피고는 한국예건종합건설에게 5,754,665원[= 공사대금 39,328,551원(= 이 사건 계약 대금 6억 3600만 원 - 기지급 공사대금 4억 7300만 원 - 양도 채권금액 3380만 원 - 다음 나의 ⑵항 기재 추심명령의 채권금액 44,023,544원 -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42,486,000원 - 하자보수비 3,361,905원) - 인정된 추가 직불 대금 600만 원 - 인정된 추가 하자보수비 27,573,8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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