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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30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01:35경 경북 경산시 C 원룸" 앞 도로에서 일행이었던 피해자 D(24세)과 술집 내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가는 피고인을 뒤따라오면서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 중요 부위에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의 사정 및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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