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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7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C호텔 뒤편 피고인이 타고 온 번호불상의 차량 내에서 D에게 500만 원을1주일에 50만 원씩 1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2주일 후 400만 원을 1주일에 40만 원씩 12회에 걸쳐 480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 수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D에게 500만 원을 1주일에 50만 원씩 1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166.9%의 이자를 수수하고, 400만 원을 1주일에 40만 원씩 12회에 걸쳐 480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163.6%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부한 돈을 갚지 못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만나지 못하고 대부한 돈의 일부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5.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씹할 놈아 돈을 빨리 갚아라”고 욕설을 하고, 2011. 11. 3.경 피해자가 서울에 있는 외삼촌 집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주변에서 배회하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한 뒤 2011. 11. 4.경 만나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데리고 다니며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부산으로 끌고 내려가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고 고속버스터미널로 가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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