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E아파트 작은방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4. 5. 5. 02:30경 위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그 전날 화장실 청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하여 화가 덜 풀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옆구리 타박상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및 골프채), 진단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위 피해자가 작성한 사유서(순번 11)를 그 증거자료로 제시하나, 위 사유서 작성일(2014. 5. 9.) 이후에도 위 피해자는 검찰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F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순번 18)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할 당시 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