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피혁공업 및 수산물(가공식품)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1985. 11. 22.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12. 3.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냉동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는 2006. 2. 8.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던 주식회사 도남(이하 ‘도남’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소재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 1085-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폐수조합에 있는 도남지분의 전부를 양도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나. 원고 회사의 폐수처리비 미납금 및 출자금 납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서 2006. 6.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입주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피고 조합으로부터 ‘도남의 폐수처리비 미납금 채무 57,401,290원에서 피고 조합이 도남에게 반환하여야 할 출자금 37,9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461,290원과 새로운 출자금 49,200,0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2006. 6. 30. 출자금 49,200,000원을, 2007. 2. 7. 도남의 잔여 폐수처리비 미납금 채무 19,461,29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 및 관련 법령 <정관> 제8조(제 규약 또는 규정)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가입
1.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