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인천 구치소에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상호 불상 오피스텔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설치해 놓은 후, 2016. 7. 경 B에게 전화하여 ‘ 나는 삼성증권 전문가로 주식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도 하고, 주식 전문 방송도 나왔다.
돈을 주면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라면 서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 ㆍ 판단 및 투자행위 권한을 일임 받아 2016. 8. 10. 2,000만 원, 2016. 9. 27. 1,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투자 예탁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선물 옵션에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1. 예금 거래 내역서, 선물 옵션 거래 내역서, 송금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 제 445조 제 1 항,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투자 받은 액수,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