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1고단390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위증교사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906] 피고인 A은 2010. 10. 6.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H(44세)에게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고 있다. 나한테 공장 및 기계 증설 비용을 빌려주면 국가에서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일 이전에 위 I 소유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J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로 된 웅촌농협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경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I에 3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위 I의 지분 40퍼센트를 양도받고 위 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위 I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공장 및 기계 증설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도 위 I에 있는 반면에 위 차용금 채무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인 관계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I에 대한 투자금도 다른 사람한테서 빌린 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906] 피고인 B은 201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