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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23 2018나20827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I에 대한 구상권 취득 여부 1) 위임사무처리비용 선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I(대표이사 J)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1순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공동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를 진행함으로써 I 또는 J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소유 1/2 지분을 낙찰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 위임사무처리비용으로 4억 원을 선급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그 돈으로 1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인 F에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그런데 그중 1/2 지분은 채무자가 I이어서 결국 I는 피고를 내세워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I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1순위 공동근저당권 중 I의 부담부분인 1/2 지분을 대위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배당절차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306,969,095원(= 피고 배당금액 613,938,190원 × 1/2)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배당액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 5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I와 피고는 2016년경 I, J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소유 1/2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가 F에 이 사건 1순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변제자대위에 따라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D 소유 1/2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I, J가 이를 매수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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