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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단13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D와 공모하여, 2017. 5. 15. 경부터 2017. 6. 12. 19:5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에게 기본 급여 150만 원과 마사지 대금의 10% 상당액을 지급하되, 밀실에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1만 원 내지 3만 원을 별도로 받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2016. 7. 26. 이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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