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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21627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3,967,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 창원시 의창구 B(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인 D, E과 사이에 손해보험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피보험자는 D, F이다.

나. 한편 피고 A은 2014. 6. 7. 22:25경 이 사건 상가 G130호에서 책상 위에 아동용 장난감 전동차의 동력으로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를 충전 중인 상태로, 분전반 앞 책상 밑에는 전동드릴용 배터리를 충전기에 장착하여 충전 중인 상태로 각 둔 채 퇴근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 G130호에서 2014. 6. 8. 01:48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었으나 유수검지장치(프리액션 밸브)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클레퍼가 개방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용수가 분사되지 않았다.

다. 이후 창원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방화 및 부주의 등에 의한 발화요인이 배제되고, 리튬베터리를 충전 중인 책상 상하부의 배터리, 충전기 등이 심하게 소실되었으며, 배터리팩 전기배선에서 전기 단락흔으로 보이는 용융흔이 식별되어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내어 놓았다. 라.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현장 조사와 수거 감정물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상가 G130호의 출입문 기준 좌측 안쪽 작업대 주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위 작업대 주변에서 발견된 장난감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잔해의 전기배선과 확장형 콘센트의 전원 배선에서 각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는 상태로서 위와 같은 전기적 결함에 의해 최초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전기적 용융흔 중 구체적인 형성 원인 및 어떤 부분이 직접적인 발화원인으로 작용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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