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3. 01:50 경 부천시 C에 위치한 D 병원 2 층 로비에서 흡연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33세)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위 E의 몸 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수 회 가격하여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환자인 피해자 F( 여, 48세) 의 머리채를 잡은 후 바닥에 눕혀 발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 이를 말리던 간호 사인 피해자 G( 여, 29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여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21 세) 의 턱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위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01:5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J의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이어 위 J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근무 일지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