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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384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병원의 원무과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제 남은 것은 악 밖에 없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4,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 그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것들을 겪고, 보고, 듣고, 행해왔습니다, 만약 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4,000,000원을 주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비리에 관하여 진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같은 달 21.경 위 편지를 피해자의 차 안에 넣어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지를 읽고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사본, 통장사본, 합의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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