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6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행과 함께 2020. 7. 6. 22: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노상에서, E 콜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로부터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게 되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자, “무슨 마스크를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2매, 추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유형력의 행사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