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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18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18:00 경 광주 동구 C 시장 상인 회 사무실 부근에서 상인 회 정기총회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불상의 남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 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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