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7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6:1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43 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화장실 쪽으로 따라 오라고 말한 후, 뒤따라오던 피해자를 향해 돌아서 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의 기재( 첨 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만원 ~ 500만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5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만원이 과다 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 수가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