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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2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2:30 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기사가 요금을 과다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불러 달라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요구하던 중 순경 D(26 세 )으로부터 택시요금 과다 청구는 시청 소관업무 임을 안내 받고 귀가를 요청 받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 개 쌍놈의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때려 신고 절차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관련 영상 등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첨 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만원 ~ 1,000만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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