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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32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 시효, 공소장 변경, 공직 선거법 제 112 조 및 제 113조 제 1 항에 정한 ‘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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