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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3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00:50 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연 수로에 있는 중경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로 315번 길에 있는 포스 코 파크 리치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직전에 음주 운전 3 진 아웃으로 처벌 받았으면서 다시 음주 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는 이번이 4 번째 음주 운전인 점, 음주 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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