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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7 2018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20. 수원지 방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 21: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더 샵 파크 시티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동산주택 앞길까지 위 승용차로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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