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18고정6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8. 31. 15: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 석산에서부터 같은 동 서컨테이너 터미널(2-5단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볼보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차적조회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