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75』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입 인증 및 검사대행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6:17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미국에 가서 FIAT 124 SPIDER ABARTH 2대를 구입해오겠으니 선급으로 위 차량 구입대금을 달라. 통관, 차량 등록 및 성능 검사까지 마치고 2017. 3. 29. 위 차량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변제, 체납세금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1. 10. 01:14경 250만 원, 같은 달 18. 16:17경 3,000만 원, 같은 달 25. 21:09경 1,000만 원, 같은 해
2. 21. 11:19경 500만 원, 같은 해
2. 24. 15:59:20경 1,000만 원, 15:59:22경 100만 원, 같은 해
2. 27. 11:38경 100만 원, 같은 해3. 29. 12:22경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6,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3』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입 인증 및 검사대행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강원 영월군 D 소재 E휴게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볼보 540 25.5톤 덤프트럭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구입 계약을 하면 내가 볼보 540 25.5톤 덤프트럭을 국내가 보다 싸게 수입을 해서 당신에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