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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2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9. 00: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08에 있는 던킨도너츠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등에 끈으로 묶어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던 제6회 지방선거 D구의원 ‘E’ 선거구 F정당 후보자 G의 선거 현수막(가로 8m, 세로 1.2m)의 오른쪽 아래에 고정된 끈을 소지하고 있던 속칭 ‘맥가이버 칼(길이 6cm )’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인 현수막을 훼손시킨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도 현수막을 고정하는 끈을 절단한 것이고 현수막 자체를 훼손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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