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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4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5. 18.경 음주운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6.경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2019. 9. 1.경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매우 짧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84%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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