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22:1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 주차장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5.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