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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4 2013고단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13. 21:5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농협 구미지점 앞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도로 가운데에 정차시켜 두고 있던 중, 그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39세)이 자신에게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왜 빵빵거리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를 때린 후 피해자를 힘껏 밀어 위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3. 11:37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70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키노, 내 나이가 얼만데 니가 내한테 담배 심부름 시키노, 내가 5,000원짜리 밥 팔아서 니 담배 사줘야겠냐, 다른 가게 가서 행패를 부리다 이제는 내 가게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냐,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일어서는 피해자의 목을 약 14초 동안 조르고, 계속하여 ”씨팔년아, 니가 경찰에 신고했지, 모가지 따서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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