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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1 2015가단241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2,8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5. 5. 2. 07:3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의 부친 D의 주거지 앞 도로에 자갈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D과 토지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원고(여, 70세)가 자갈을 쌓아둔 것으로 생각하고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원고의 집 앞으로 가 “씨팔년아, 니가 우리 길가에다 돌을 올려놨냐. 씨팔년아 니가 그런 것 아니야”라고 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밖으로 나와 피고에게"젊은 놈이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고나 말을

해. 내 밭가라서 돌을 갔다

놨다. 씨팔 놈아 알고나 말해"라고 욕설하며 피고의 멱살을 잡자, 피고는 양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다시 일어나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원고를 양손으로 재차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23,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로서도 원고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먼저 원고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의 폭행은 원고가 잡은 멱살을 뿌리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에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책임비율을 3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청구 적극적 손해 1,118,380원, 위자료 2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극적 손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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