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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04 2018노3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3년에 처한다.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쌍 방) 1) 피고인 가) X 과의 관련성 부재( 사실 오인) 원심은 그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나 항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X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유사 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X을 조직한 바 없으며, P, S 등과 공모한 바도 없고, 오로지 X 관련 범행을 주도한 P가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시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사실 오인) X이 범죄단체라는 점 자체에는 다툼이 없으나, 위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X의 범행 또는 X 발족 이전의 범행에 전혀 가담한 바가 없으므로 A에게 범죄단체조직 죄 및 범죄단체활동 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에는 역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상습성(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각 편취 범행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A에게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 오인( 피해자 HO) 원심은 피고인 A가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O으로부터 5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니 여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0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검사 항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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