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노678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B,...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D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사진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검찰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설사 D의 검찰 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가 일명 ‘X’ 와 공모하여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제출한 각 판결문 및 확정 내역 서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6.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 받아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과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 및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각 형에 관한 쌍방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