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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363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7.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7.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김제시 C아파트 105동 601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기간은 2013. 7. 7.부터 2014. 7. 6.까지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7.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14.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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