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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4181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10. 6.까지는 연 5%의, 2014. 10.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C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은 5,000만 원, 월 차임은 700만 원, 임대기간은 2013. 4. 30.부터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무렵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4. 30. 위 임대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중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1,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D이 원고 및 피고와의 합의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D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에게 남은 임대보증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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